한능검CBT

제6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1번

1점고려고려, 광종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1번 문항: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⑤

자료 분석

노비안검법을 실시하고 후주 출신의 쌍기 등 귀화인을 적극 등용한 사실을 통해 (가) 왕이 고려 광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광종은 왕권 강화와 자주성을 표방하며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개경을 황도라 칭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린 것은 고려 성종 때의 사실이다.

  • ②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③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공민왕 때 승려 신돈을 기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의 판사로 삼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④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흑창은 고려 태조 때 설치된 빈민 구제 기관으로, 이후 성종 때 의창으로 개편되었다.

  • 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가 사용되었다.

    광종은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여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핵심 정리

  • 광종의 개혁 정책: 노비안검법 실시, 과거제 도입(쌍기 건의), 백관의 공복 제정
  • 황제국 체제 지향: 광덕·준풍 등 독자적 연호 사용, 개경을 황도로 칭함
  • 태조의 흑창 설치와 성종의 의창 개편 및 최승로 시무 28조 수용
고려고려, 광종교차 검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