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8번
1점일제강점기1910년대 무단 통치, 조선 태형령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④
자료 분석
판결문의 '태 90에 처한다', '조선 태형령 제1조, 제4조에 준하여 처단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통해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일제는 1912년에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비인도적인 형벌 법령인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였다.
정답 해설
일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군사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고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여 한국인을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보기 해설
- ①원수부가 설치되었다.
대한제국은 1899년 광무개혁 추진 과정에서 황제의 군 통수권을 강화하기 위해 궁내부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 ②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신간회는 1927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창립한 좌우 합작 민족 유일당 단체이다.
- ③치안 유지법이 적용되었다.
일제는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1925년에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적용하였다.
- ④헌병 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일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헌병에게 일반 경찰 업무와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고 한국인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 ⑤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일제는 국권 피탈 이전인 1908년에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핵심 정리
- 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 경찰제, 조선 태형령(1912), 교원의 제복 착용 및 칼 패용
- 1910년대 경제 정책: 토지 조사 사업(1912~1918), 회사령(1910, 허가제) 시행
- 조선 태형령: 1912년에 제정되어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다가 3·1 운동 이후 1920년에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