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CBT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2번

2점고려고려 광종, 노비안검법, 광덕과 준풍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2번 문항: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②

자료 분석

어머니인 신명 순성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충주 숭선사를 창건하였고, 즉위 이후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 세력을 견제하였다는 내용에서 (가) 왕은 고려 제4대 왕인 광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한 것은 고려 성종 때의 일이다.

  • ②
    광덕, 준풍 등의 연호가 사용되었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자주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계백료서가 반포되었다.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계백료서와 정계는 고려 태조 때 반포되었다.

  • ④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을 수복하였다.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수복한 왕은 고려 공민왕이다.

  • ⑤
    지방 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상수리 제도가 실시되었다.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관이나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한 상수리 제도는 통일 신라에서 실시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이를 계승한 기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핵심 정리

  • 광종의 주요 업적: 노비안검법 실시, 과거제 도입(쌍기 건의), 백관의 공복 제정, 공신 및 호족 세력 숙청
  • 광종의 황제국 체제 지향: 광덕·준풍 등 독자적 연호 사용, 개경을 황도(서경을 서도)로 칭함
  • 고려 초기 국왕 업적 비교: 태조(사심관·기인 제도, 훈요 10조, 정계·계백료서), 광종(노비안검법, 과거제, 연호 사용), 성종(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12목 설치, 2성 6부제 정비)
고려고려 광종, 노비안검법, 광덕과 준풍교차 검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