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7번
3점현대3선 개헌, 10월 유신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⑤
자료 분석
자료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3선 개헌 추진, 야당과 재야 세력의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 결성, '3선개헌 결사반대' 플래카드 등을 통해 1969년 박정희 정부 시기 3선 개헌(제6차 개헌) 추진을 둘러싼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박정희 정부와 여당은 1969년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승리하였고,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보기 해설
- ①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4·19 혁명 이후 제3차 개헌을 통해 장면 내각(제2공화국)이 출범한 것은 1960년의 사실이다.
- ②정부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이승만 정부가 비판적 성향의 경향신문을 강제로 폐간한 것은 1959년의 사실이다.
- ③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구성되었다.
5·16 군사 정변 직후 군정의 최고 통치 기구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된 것은 1961년의 사실이다.
- ④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기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1958년의 사실이다.
- ⑤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3선 개헌(1969년) 이후 장기 집권을 도모하고자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제정하였다.
핵심 정리
- 1969년 3선 개헌: 대통령 3연임 허용(제6차 개헌)
- 1972년 10월 유신: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및 유신 헌법 제정(제7차 개헌)
- 1960년 제3차 개헌: 4·19 혁명 이후 의원 내각제 및 양원제 국회 도입 (장면 내각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