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CBT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2번

3점개항기·대한제국강화도 조약, 통리기무아문,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가), (나)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2번 문항: (가), (나)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②

자료 분석

(가)는 1876년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이다. 제1관에서 조선의 자주를 명시하여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 하였고 제10관에서 일본의 영사 재판권(치외법권)을 규정하였다. (나)는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제1관에서 거중조정을 규정하였고 제5관에서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규정하였다.

정답 해설

조선 정부는 개항 이후 근대적 개화 정책을 총괄 추진하기 위해 1880년에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 12사를 두었다. 이는 1876년 강화도 조약과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사이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보기 해설

  • ①
    공사 노비법이 혁파되었다.

    공사 노비법 혁파는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②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총괄 추진하기 위해 1880년에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 ③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었다.

    한성 전기 회사는 대한제국 시기인 1898년에 고종 황실과 미국인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 ④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채택되었다.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는 1895년 을미개혁 때 채택되어 1896년부터 사용되었다.

  • ⑤
    지방 행정 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한 것은 1895년 제2차 갑오개혁 때이다.

핵심 정리

  •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1876):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다.
  • 통리기무아문(1880):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최고 기구이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거중조정, 관세권,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하였다.
개항기·대한제국강화도 조약, 통리기무아문, 조미 수호 통상 조약교차 검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