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1번
1점개항기·대한제국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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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⑤
자료 분석
조일 수호 조규라는 이칭, 1876년의 체결 연도, 신헌과 구로다 기요타카라는 협상 대표, 그리고 제1관의 자주국 규정과 제7관의 해안 측량권 허용 조항을 통해 제시된 조약이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인해 조선은 부산을 개항하고 이후 20개월 이내에 2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산에 이어 원산과 인천의 개항장이 설치되었다.
보기 해설
- ①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한 조약은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 ②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약은 1905년에 체결된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이다.
- ③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프랑스와 체결한 조불 수호 통상 조약(1886)에서 간접적으로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④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을 명시하였다.
임오군란(1882)의 결과로 체결된 제물포 조약에서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이 명시되었다.
- ⑤부산 외 2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 결과 부산에 이어 원산(1880)과 인천(1883)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핵심 정리
- 강화도 조약(1876)은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 해안 측량권과 영사 재판권(치외법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 조약 체결 이후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이 차례로 개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