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20번
2점조선 후기대동법, 수취 체제 개편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②
자료 분석
자료에서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별도의 관청(선혜청)을 설치하고, 각 고을의 토산물 대신 토지 결 수를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한 내용에서 밑줄 그은 제도가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던 토산물 납부 방식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토지 결 수를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통일하여 납부하게 한 제도이다.
보기 해설
- ①균역법
균역법은 조선 영조 때 농민의 군역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감면해 준 제도이다.
- ②대동법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특산물 대신 토지 결 수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 등을 거두게 한 제도이다.
- ③영정법
영정법은 조선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로 전세를 고정하여 징수한 제도이다.
- ④직전법
직전법은 조선 세조 때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 제도이다.
핵심 정리
-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어 숙종 때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토지 1결당 쌀 12두 등을 납부하게 하여 지주의 부담이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었다.
- 궁궐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이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