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20번
2점조선 전기조선 세조, 6조 직계제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④
자료 분석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고, 왕권 강화를 위해 집현전을 폐지하였으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는 단서를 통해 (가) 국왕이 세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서사제를 폐지하고 6조가 국왕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보기 해설
- ①계미자가 주조되었다.
조선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고 금속 활자인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②균역법이 실시되었다.
조선 후기 영조 때 군포 부담을 1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 ③기묘사화가 일어났다.
조선 중종 때 훈구 세력이 조광조 등 사림 세력을 축출한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 ④6조 직계제가 시행되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6조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하였다.
핵심 정리
- 세조: 계유정난, 6조 직계제 부활, 집현전 및 경연 폐지, 직전법 실시, 경국대전 편찬 착수
- 태종: 6조 직계제 최초 시행, 계미자 주조, 호패법 실시, 사병 혁파
- 영조: 탕평책 추진, 균역법 실시, 속대전 편찬
- 중종: 조광조 등용 및 개혁 정치 추진, 기묘사화 발발